AI 분석
정부가 생활용품과 살충제 등 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국가와 기업의 안전 책무를 명확히 하고, 경미한 위반에는 개선명령으로 계도하되 반복 위반시에는 제조·판매 금지 등 강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단계별 규제를 도입한다. 또한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에 시장감시 권한을 부여해 위반사항을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한다. 안전기준 적합 확인 유효기간도 최대 5년까지 확대하되, 자발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기업에 이를 적용해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하여 취약계층 배려, 안전 정보 제공 등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하지만 국가 및 사업자(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 등 이해당사자별로 제도 이행에서의 역할을 책무로 부여하여 법적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또한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시장감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위반사업자의 신속한 위반사항 시정을 위하여 시정 권고 역할을 부여하여 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생활화학제품 제조자·수입자·판매자는 안전기준 적합 확인, 설비 유지, 기술개발 등 추가 책무 이행에 따른 비용 증가를 부담하게 된다. 안전기준 적합 확인 유효기간이 최대 5년까지 확대되어 일부 사업자는 인증 갱신 비용 부담이 감소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국가와 사업자의 책무 명확화,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시정권고 역할 신설, 위반행위의 단계적 처분(개선명령→제조·수입·판매 금지 및 회수명령) 도입으로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어 국민의 제품 안전성이 향상된다. 취약계층 배려와 안전 정보 제공이 법적으로 강화되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10-26T17:42:48총 298명
255
찬성
86%
0
반대
0%
3
기권
1%
40
불참
13%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