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법 개정으로 헌법개정을 논의할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신설된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이 위원회는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교섭단체의 의석 비율에 따라 위원을 선임한다.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거로 결정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설정된다. 이 법안은 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 법안이 먼저 의결되어야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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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헌법개정 과정에 국민의 의사 수렴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 설치하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함(안 제45조의2 신설)
• 내용: 주요내용 가
• 효과: 헌법개정 방향의 논의와 국회에 제출된 헌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등을 위하여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신설함(안 제45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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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 비용을 발생시키나,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 운영 경비는 국회 예산 범위 내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헌법개정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 수렴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30명 규모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민주적 절차를 강화합니다.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른 위원 구성으로 다양한 정치적 입장의 대표성을 보장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