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사육을 제한할 때 도축장과 부화장 소유자도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사육 제한 명령에 따른 보상금을 농가에만 지급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도축장과 부화장 소유자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 조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더 폭넓게 보상함으로써 축산업 종사자들의 피해를 보다 공평하게 구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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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해당 가축의 사육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육제한 명령에 따라 폐업 등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 법령에 따르면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사육제한 명령이 내려질 경우 보상금은 사육제한 명령을 이행한 농가만 받을 수 있어, 직접 피해가 발생한 도축장과 부화장에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사육제한 명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에 도축장의 소유자와 부화장의 소유자를 명시함으로써 도축장과 부화장 소유자에게도 사육제한 명령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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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사육제한 명령으로 인한 보상금 지급대상을 도축장과 부화장 소유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정부의 보상금 지출 규모를 증가시킨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직접 피해를 입는 도축장과 부화장에 대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산업의 경제적 손실을 완화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육제한 명령 이행 시 도축장과 부화장 소유자도 공식적인 보상 대상이 됨으로써 방역 협력에 대한 공평한 보상 체계를 마련한다. 이는 가축전염병 방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 피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