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약관리법이 개정되어 인터넷에서 미등록 불법농약을 광고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온라인상 불법농약 판매가 급증하면서 농민들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에 쉽게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직구 등 통신판매를 통해 거짓 광고된 불법농약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농작물 피해와 환경오염 위험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불법농약의 유통 근절 근거를 마련해 농업인의 건강과 농업 환경을 보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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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농약의 유통을 막기 위하여 누구든지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을 보관ㆍ진열ㆍ판매 및 사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불법농약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내용: 그런데 최근 인터넷 등 온라인 상에서 농촌진흥청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농약 관련 판매 알선 및 광고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인들이 쉽게 불법농약을 접하고 있으며, 해외직구 등 다양한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불법농약이 허위ㆍ과장 광고됨으로써 농민들을 현혹하고 실제로 국내 유통까지 이어지고 있어 농약 유통질서와 안전사용이 위협받는 상황임
• 효과: 이에 누구든지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하는 등 불법농약의 유통 근절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농약으로 인한 농업인의 건강, 농작물 피해 및 환경에 위협 요인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22조 및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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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불법농약 판매 알선 및 광고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정부의 농약 관리 및 단속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불법농약 유통 근절을 통해 농작물 피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온라인상 불법농약 판매 알선 및 광고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농업인들의 불법농약 접근성을 낮추고 농민 건강 및 환경 피해를 예방한다. 등록되지 않은 농약으로 인한 안전성 위협을 제거하여 농약 유통질서와 안전사용을 보호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