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동물원과 수족관의 멸종위기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실태조사에 멸종위기종 현황을 포함하고, 시설 운영자들이 이들 동물의 폐사·이동·번식 현황을 기록해 허가 기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그동안 동물원과 수족manq관에서 멸종위기종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멸종위기종을 더 철저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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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멸종위기종의 관리와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 내용: 멸종위기종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계 유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원 및 수족관에서 이들 개체가 폐사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되거나 번식되는 경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개체들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움
• 효과: 이에 실태조사 항목에 보유동물의 멸종위기종 개체 현황을 포함하고, 동물원 및 수족관 운영자에게 이들의 폐사, 이동, 증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및 제2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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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동물원 및 수족관 운영자에게 멸종위기종 개체의 폐사, 이동, 증식 기록 및 제출 의무가 부과되어 행정 비용이 증가한다. 정부는 실태조사 항목 확대에 따른 조사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사회 영향: 멸종위기종의 체계적 관리 및 추적으로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계 유지에 기여한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멸종위기종 관리 투명성이 강화되어 국민의 환경 보호 신뢰도가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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