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살생물제품의 승인 절차를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제조사들의 늦은 신청으로 인한 심사 기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청 기한과 승인 유예 기간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오도될 수 있는 표시와 광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불법 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살생물제품의 시장 유통 후 안전관리가 더욱 철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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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살생물제품 유형에 따라 승인유예기간을 차등 부여하고 있으며,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제품에 대한 승인신청과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살생물제품 제조사의 승인신청이 늦어지는 경우 기간 내에 법정 평가기간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적기에 승인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청기한과 제품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연장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효과: 또한 살생물제품 승인 이후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관리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오인 표시ㆍ광고에 관한 범위와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살생물제품의 유통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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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살생물제품 제조사의 승인신청 기한 연장으로 인한 행정 처리 기간 조정이 이루어지며, 승인유예기간 연장 근거 마련으로 기업의 제품 출시 일정 계획이 명확해진다. 이는 관련 산업의 규제 예측 가능성을 높여 불필요한 비용 손실을 감소시킨다.
사회 영향: 오인 표시·광고에 관한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불법 살생물제품의 유통을 예방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살생물제품의 안전성 기준 강화로 국민의 생활용품 사용 안전성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