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위원회 개회 요구 시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의원들의 개회 요구가 겹칠 때를 대비한 규정이 없어, 특정 교섭단체가 의석수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위원회를 소집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같은 날 여러 개회 요구가 들어올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함께 협의해 의사일정을 정한 후 개회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소수 의견도 존중하는 보다 균형잡힌 국회 운영을 추진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를 개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임시회가 집회일이 동일한 개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하도록 하는 것과는 달리 위원회는 복수의 개회 요구에 관한 규정이 없음
• 효과: 또한, 최근 위원회에서 복수의 교섭단체로부터 각기 다른 시각의 개회 요구가 있어 협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특정 교섭단체가 의석수를 근거로 단독으로 위원회를 개회하고 안건을 상정ㆍ의결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복수의 개회 요구에 대한 절차적 보완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회 운영 절차 개선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위원회 개회 시 복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과 간사의 협의를 통해 의사일정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소수 교섭단체의 의견도 반영되는 보다 민주적인 국회 운영 체계를 구축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