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동물보호법이 '학대 예방'에서 '전생애 복지 증진'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 국가와 국민의 책임을 확대하고, 경찰견·군견 등 공무 봉사동물의 은퇴 후 지원센터를 설치해 돌봄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물 구조·보호 활동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관리 부실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구조 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동물 관련 영업에 5년 유효기간 갱신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동물복지 체계를 정비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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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 예방 등 동물보호에 중점을 두고 기능해 왔으나, 동물의 생애 전반에 걸친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는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고 있어 정책의 체계적 추진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및 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보호’를 넘어 ‘복지 증진’으로 확대 규정하고자 함
• 내용: 또한, 국가 등에 봉사한 동물이 은퇴 이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례가 목격되고 있으므로 은퇴 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 효과: ? 아울러 민간의 동물 구조 활동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그 과정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고, 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도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 구조ㆍ보호 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영업허가에 5년의 유효기간 및 갱신제를 도입하여 공공ㆍ민간 전 영역의 동물복지 향상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제37조의2, 제69조제5항ㆍ제6항 및 제97조제4항제2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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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은퇴 봉사동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국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며, 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허가 갱신제 도입으로 행정 비용이 증가한다. 민간 동물 구조·보호 활동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로 관리 체계 구축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및 동물 소유자의 책임이 확대되어 동물 보호 정책이 체계화된다. 은퇴 봉사동물의 사각지대 해소 및 동물 관련 영업 감독 강화로 동물 복지 수준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