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한강 지역의 가뭄과 홍수 등 물 관련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사용처가 확대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과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다른 주요 수계와 달리 재해 대응 사업을 지원할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기금 용도에 물 관련 재해 대응 사업을 추가해 기후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물 공급을 보장하고 주민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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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강수계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기금을 마련하고 그 용도를 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ㆍ홍수 등 물 관련 재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안정적인 물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한강수계법률에는 금강수계, 낙동강수계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법률과는 달리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가 없는 실정임
• 효과: 이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에 가뭄ㆍ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 용도를 추가함으로써, 기후위기 상황에서도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한강수계의 물 관련 안전망을 강화하여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2조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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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에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 사업이 추가되어 기금 운용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 지원에 기금이 배분될 것이다.
사회 영향: 한강수계의 물 관련 안전망이 강화되어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에 대한 대응 체계가 구축된다. 안정적인 물 공급이 보장되어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이 도모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