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식품사막' 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개정된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 행정리 중 73.5%에 해당하는 약 2만 7,600곳에서 식료품 구매가 어려운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주민의 식품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시 이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촌 공동체 유지와 주민 복지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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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식품사막(지리적 요인 등으로 식료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지역)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2020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3만 7,563개 행정리 가운데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점포가 없는 지역이 2만 7,609곳으로 약 73
• 내용: 5%에 이르고 있어 농촌지역 주민의 건강과 농촌 공동체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효과: 그런데 현행 법령과 제도는 그동안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과 관련된 지원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식품사막 확대로 식품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 관련 정책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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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지역 주민의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므로 관련 정책 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식품사막 해소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 사업에 따른 추가 예산 소요가 발생할 것이다.
사회 영향: 전국 행정리의 73.5%에 해당하는 2만 7,609곳에서 식료품 구입이 어려운 현황을 개선하여 농촌지역 주민의 식품접근성을 보장한다. 농촌 공동체 유지와 주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