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전력 수급 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중앙부처 협의와 공청회만 거치고 있으나, 개정안은 사전에 지역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변경한다. 이는 태양광·풍력 등 분산에너지 확대와 송배전망 건설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동의를 얻기 위한 조치다. 지역 현안을 반영한 계획 수립으로 에너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 수용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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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되,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와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계획을 확정한 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송배전망 건설 지연 등에 따른 수용성 확보 측면에서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또한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충실성 확보 및 주민 수용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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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절차를 추가하므로, 행정 절차 소요 시간 증가에 따른 간접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송배전망 건설 지연 문제 해결을 통해 장기적 전력 공급 안정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함으로써 전력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더 반영되어 주민 수용성이 제고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송배전망 건설 관련 지역 갈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