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고 기술성 평가제도로 대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해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제출하면,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사업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절차가 복잡해 사업 추진이 지연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기술성 평가를 예비타당성조사를 대신할 수 있는 제도로 개편하려 한다. 이를 통해 사업 부실과 예산낭비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연구개발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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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하여 적합 여부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성 평가 결과 적합의견을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효과: 이에 예비타당성조사가 폐지될 경우 우려되는 사업부실, 예산낭비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기술성 평가제도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대체하는 제도로 개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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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폐지로 사전 심사 단계가 간소화되어 행정 비용이 감소하나, 기술성 평가제도로의 전환에 따른 새로운 평가 체계 구축 비용이 발생한다. 사업 부실과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기술성 평가 강화로 인한 추가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사회 영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으로 과학기술 혁신 속도가 향상되고 연구 성과 도출 시간이 단축된다. 다만 기술성 평가 기준의 적절성에 따라 부실 사업 선정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평가 체계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
관련 회의록
제434회 제2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14공청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