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어촌 정비사업의 국가 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시도지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현행 50만제곱미터에서 3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낮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 또한 승인된 정비사업이 취소될 경우 자동으로 지정이 해제돼 주민들이 불필요한 행위 제한을 받지 않도록 법에 명시한다. 이번 개정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과 함께 지역 개발의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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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함)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예정지 조사를 하도록 하고, 예정지 조사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지역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되, 수혜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관할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을 실시ㆍ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중앙 정부에 비하여 예산 규모가 작아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한편, 정비사업 시행계획이 승인된 지역은 그 지역을 명시한 도면을 고시함으로써 지역 지정 효력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행위제한 등 규제를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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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수혜면적 기준을 50만제곱미터 미만에서 3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변경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 재정 지원이 증가한다. 이는 중앙정부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관련 예산 확대를 의미한다.
사회 영향: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취소 시 지역 지정 해제 사유를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들이 불필요한 행위제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는 농업생산성 향상과 국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