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산물을 미리 사고팔 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판매자(농민)에게는 앞으로 벌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현행법은 포전매매 시 서면계약을 의무화하면서 위반 시 구매자에게 500만원, 판매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불안정한 수확량으로 어려움을 겪는 약자인 농민을 보호하려던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판매자인 농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농산물의 안정적 유통을 도모하기 위해 이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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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산물 포전매매(생산자가 수확하기 이전의 경작상태에서 면적단위 또는 수량단위로 매매하는 것을 말함)를 하는 경우 서면계약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각각 500만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이러한 포전거래는 불확실한 수확량, 작물 보관, 농산물 판로개척 등 어려움을 겪는 생산자에게 필요한 제도로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생산자인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면계약을 의무화하였음
• 효과: 그런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생산자인 농업인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생산자를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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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포전거래 서면계약 위반 시 생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폐지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 이는 과태료 징수 감소로 인한 정부 재정 수입 감소를 초래한다.
사회 영향: 상대적 약자 위치의 농업인을 보호하여 포전거래 시 법적 안정성을 강화한다.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 안정에 기여하여 소비자의 농산물 접근성 개선에 도움을 준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