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송전사업자가 아닌 민간 기업도 국가 전력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전력망 확충을 공식 송전사업자에게만 허용했으나,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와 반도체·AI 산업단지 조성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기존 체계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전력망확충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도 전력망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전력망 확충을 가속화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전기사업법」에 따른 송전사업자로 제한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최근 해상풍력ㆍ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증가와 AIㆍ반도체 등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으로, 송전사업자 단독 사업 추진은 재무적 측면이나 인력적 측면에서 여러 한계가 있어, 적기에 국가기간 전력망이 구축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전력망 안정적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송전사업자 외 민간 사업자의 참여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사업의 재원 조달 방식이 다양화되며, 사업 추진 시간 단축으로 인한 조기 투자 회수가 가능해진다. 재생에너지 발전소 증가와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전력망 확충 수요 대응으로 관련 산업의 투자 기회가 확대된다.
사회 영향: 국가기간 전력망의 적기 구축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촉진되며 전력망 안정성이 강화된다. 해상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단지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이 마련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