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불법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새로 제정될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에 맞춰 어획량 보고 기준을 통일하고 관련 벌칙 규정을 정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업인들의 어획 실적과 양륙 실적 보고는 앞으로 새 법에 따라 진행되며, 기존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은 삭제된다. 이는 국제사회의 불법·미보고·미규제 어업 근절 움직임에 발맞춰 우리 연근해 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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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ㆍ비보고어업 및 비규제어업을 근절하고 예방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어업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사항 및 이행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연근해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을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내용: 이에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 현행법상 총허용어획량 배분량의 준수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어획실적 및 양륙실적 등의 보고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보고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 등)
• 효과: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67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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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수산자원관리법의 보고 의무 규정을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으로 이관하는 기술적 개정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법어업 예방을 위한 보고 및 관리 체계 강화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불법어업, 비보고어업, 비규제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추세에 부응하여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합니다. 이를 통해 수산자원의 장기적 보존과 연근해어업인의 권익 보호를 도모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