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계엄 선포 등 국가 위기상황에서 임시국회를 즉시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임시국회 소집 시 최소 1일의 공고 기간을 요구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던 반면, 개정안은 계엄이나 중대한 위기 상황 발생 시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소집을 가능하게 한다. 지난 12월 3일 계엄 당시 정기국회 중이어서 신속하게 대응했던 사례를 교훈 삼아, 회기 외 위기상황에서도 국회가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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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시국회의 집회 요구가 있을 경우, 국회의장이 집회일 3일 전에 이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다만 중대한 재정ㆍ경제 위기나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집회일 1일 전에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지난 12ㆍ3 계엄 당시에는 다행히 정기국회 회기 중이어서 즉시 본회의를 열 수 있었고, 그 결과 신속하게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었음
• 효과: 그러나 만약 국회가 회기 중이 아닌 상태에서 계엄이 선포되거나 중대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생한다면, 현행 규정상 최소 1일의 시간이 필요하여 국회의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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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임시국회 소집 절차의 간소화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나 산업 경제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은 없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계엄 선포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회가 공고 절차 없이 즉시 임시국회를 집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위기 상황에 대한 국회의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 기능 강화와 민주적 위기 대응 체계를 개선하는 사회적 의미를 갖습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