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지자체도 구역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구역 관리를 맡은 지자체만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 주변 지자체가 규제로 인한 피해를 입어도 건의할 길이 없었다. 개정안은 주변 지자체 장이 수질 개선이나 물 자급률 향상 등의 사유가 있을 때 환경부장관에게 구역 변경을 요청하도록 허용한다. 이를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의 주민 삶의 질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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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신청은 관리가 위임된 지방자치단체로만 한정되어 있어 상수원보호구역이 속하는 주변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환경부에 건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상수원보호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변지역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지역에 해당하여 피해를 입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질오염의 개선이나 물 자급률 향상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속하는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수원의 다양화, 지정 필요성이 낮아진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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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지방자치단체가 규제지역으로 인한 피해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 도입으로, 지역 개발 제약에 따른 경제적 손실 감소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에 따른 수질관리 비용 증감은 법안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 신설로 규제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 기회를 제공한다. 동시에 상수원 수질 보전과 주변지역 발전 간의 균형을 도모하는 정책 전환을 의미한다.
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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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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