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서 최대 25세까지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피해자들이 21세가 되면 무조건 퇴소해야 하는데, 자립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갑작스럽게 사회로 나가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법안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입소기간을 4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아울러 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의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기 위해 범죄경력 조회 근거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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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는 최장 21세에 퇴소하여야 하므로 자립역량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시설 퇴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내용: 한편,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종사자의 자격기준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명확히 없어 실무상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 효과: 이에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범죄경력 조회 규정을 신설함(안 제16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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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기간 연장으로 인한 운영비 증가가 발생하며, 종사자 자격기준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시스템 구축에 따른 행정비용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최장 25세까지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립역량 부족 피해자의 보호 기간을 연장하여 퇴소 후 부작용을 최소화한다.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확인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의 질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