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들이 앞으로 제조업, 건설업 등 비전문 분야에서도 취업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유학생은 통역이나 연구 같은 전문 분야에만 일할 수 있었으나, 전문 취업 기회가 부족해 불법 체류로 내몰리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외국인 근로자 확보와 함께 유학생의 국내 취업 길을 크게 넓힐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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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출국가에서 일정한 취업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입국시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의 사업장에 취업하도록 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리고 현행법에 따라 취업이 가능한 업종은 제조업ㆍ건설업ㆍ농축산업ㆍ어업과 일부 단순 서비스업 등의 분야로 한정되며, 해당 근로자는 비전문 취업(E-9)에 해당하는 사증을 발급받게 됨
• 효과: 그런데 유학생 체류자격(D-2)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구직비자(D-10)를 받아 회화지도ㆍ연구ㆍ기술지도 등의 ‘전문 취업’ 분야에 시간제 근로하거나 취업할 수 있을 뿐 비전문 취업 업종에는 취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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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의 비전문 분야 취업을 허용함으로써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등 인력 부족 산업의 노동력 확보를 통해 관련 산업의 운영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재정 규모나 산업별 영향에 대한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 체류 및 체류 포기 사례를 감소시키고,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양질의 외국인 근로자 확보를 통해 노동시장의 질적 개선을 도모한다. 동시에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착 기회 확대로 사회 통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