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림청이 산불 예방을 위해 입산통제구역 무단 출입 시 과태료를 현행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대규모 산불 사태에서 등산객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허가 없이 드나드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5배로 인상돼 산불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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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등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산림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이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대규모 산불 사태에서 입산자의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 사례와 같이 산불 예방을 위해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허가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더라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산불 예방을 위해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허가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했을 때의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허가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2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산불 예방 및 자연환경 보전 등 산림보호를 위한 입산통제구역 지정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7조제3항제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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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입산통제구역 무단 출입 시 과태료가 2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상향되어 위반자로부터의 과태료 징수액이 증가할 것이다. 다만 산림청 등 관련 기관의 추가적인 행정 비용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산불 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지정의 실효성이 강화되어 산불 발생 위험 감소 및 자연환경 보전에 기여한다. 국민의 산림 접근 제한이 확대되어 산림 이용의 자유도는 제한되나, 산불 예방이라는 공익 목적을 우선하는 규제이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