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소금 생산 사업자도 해수양식업과 동일하게 공유수면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양식업 종사자들이 어업구역에서 공유수면을 이용할 때 사용료를 줄여주지만, 소금생산업은 이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두 산업 모두 해수를 활용하는 유사한 형태의 어업임에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개정안은 소금 생산을 위해 염전에 수로관을 설치하는 경우도 감면 대상에 포함시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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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7호는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어업을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에서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경우(「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을 하려는 자가 어업구역 밖에 인수관이나 배수관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육상해수양식업과 유사한 형태로 해수를 이용하는 소금생산업 또한 「수산업법」 제2조에 따른 어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소금생산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는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 효과: 이에 소금생산을 위하여 염전에 인수관이나 배수관 설치를 목적으로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경우에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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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소금생산업체가 염전의 인수관·배수관 설치 목적으로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할 때 점용료·사용료 감면 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해당 업체의 운영비용이 감소한다. 동시에 공유수면 사용료 감면으로 인한 정부 수입 감소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소금생산업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으로 육상해수양식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된다. 이는 해수를 이용하는 유사 산업 간 규제의 일관성을 개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