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림청이 산불 원인제공자에게 진화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한다. 최근 영남지역 대형 산불의 대부분이 쓰레기 소각, 논밭태우기, 보일러 관리 부주의 등 부주의로 인한 실화였던 만큼 산불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새 법안은 복구비용뿐 아니라 진화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산불 범죄자에게는 산림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 책임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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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 조사 결과 산불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산불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영남권을 덮친 대형 산불의 원인은 대부분 실화로 드러나고 있는데 산불 원인의 상당 부분이 쓰레기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화목보일러 관리 부주의, 성묘객 실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산불 진화 비용에 대한 청구, 방화자의 산림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산림청장 등은 산불 발생 원인제공자에게 산불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 뿐만 아니라 산불 진화에 소요된 비용도 청구하도록 하고, 법원은 산불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산림관련기관에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산불 방화범이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여 산불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4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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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산불 원인제공자에게 진화비용까지 청구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산림청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다만 청구 대상자의 납부 능력에 따라 실제 징수액은 달라질 수 있다.
사회 영향: 산불 관련범죄자에 대한 산림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을 통해 재범 방지 및 산불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산불 원인제공자의 책임 강화로 국민의 산불 예방 의식 제고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