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사후활용하기 위한 특별법이 추진된다. 정부와 울산시가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에 제시한 공약을 이행하고 박람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전담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박람회 기금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조직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하고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으며, 박람회장에 국립 정원 치유 전당을 건설해 사후활용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국내 정원산업을 진흥하고 정원문화를 활성화해 국민들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에 기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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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함) 유치를 위하여 정부와 울산광역시 등은 AIPH(국제원예생산자협회) 및 회원국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해왔으며, 이에 따라 AIPH는 2024년 9월 5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총회에서 박람회 개최를 최종 승인함
• 내용: 이러한 공약을 이행하고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와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체계 구축, 운영계획 수립, 재원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효과: 이에 2028년에 범국가적 행사로 개최되는 박람회의 철저한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박람회 주관기관인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립과 박람회 관련 사업의 지원 및 사후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정원산업의 진흥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촉진하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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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위원회 설치·운영, 박람회 준비·운영, 시설 유지·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하며, 박람회 관련시설의 신축·개축·보수 사업비도 지원할 수 있다. 조직위원회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박람회 개최를 통해 국내 정원산업 진흥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촉진하며, 박람회장에 국립 정원 치유의 전당을 설립하여 국민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한다. 박람회 관련시설의 사후 활용을 통해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 육성이 강화된다.
표결 결과
부결— 2026-01-29T15:59:59총 295명
203
찬성
69%
0
반대
0%
0
기권
0%
92
불참
31%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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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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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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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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