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법 개정안이 위원장의 권한 남용을 제한하고 소수 의견 보호를 강화한다. 일부 위원장이 소수 의원의 발언권과 표결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해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간사 선임을 교섭단체 추천제로 바꾸고, 위원회에서 토론 종결 동의를 금지하며, 물리적 피해 없는 의사표현을 회의 방해로 보지 않기로 했다. 또한 위원장에게만 의원 발언 금지와 퇴장 권한을 제한한다. 이번 개정으로 국회의 민주적 운영 체계가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위원장의 질서 유지 권한 및 위원회 운영 자율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으나, 일부 위원장이 이를 남용하여 위원의 발언권과 표결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내용: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議題)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지만, 특정 위원장이 일부 위원들에게 형식적인 토론기회를 부여한 뒤, 토론을 종결한 후 표결에 부치는 등 위원장의 의사진행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음
• 효과: 이에 위원장의 권한 남용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간사 선임의 공정성을 회복하며, 위원회마다 책임 있는 토론과 심사를 보장함으로써 의회 내 소수 의견 보호를 제도화하고 진정한 민주적 국회 운영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회 운영 절차 개선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위원장의 권한 남용을 제한하고 소수 의견 보호를 제도화함으로써 국회의 민주적 운영질서를 개선하고 의원들의 발언권과 표결권을 보장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