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때 연차휴가를 쓰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사업주가 연 1회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면서도 검진 시간에 대한 유급휴가 규정이 없어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의 휴가를 소비하거나 주말에 검진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연차휴가와 별도로 건강검진용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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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매년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건강진단이 사업주에 부여된 의무사항임에도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한 경우의 휴가 사용이나 휴가 부여에 대해서는 법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주말에 검진을 받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음
• 효과: 이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외 별도의 건강진단을 위한 유급휴가를 그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32조의2 및 제175조제4항제7호의2·제7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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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위한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하므로 임금 지급 비용이 증가한다. 건강진단 미실시 시 기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외에 새로운 위반 사항이 추가되어 사업주의 법적 책임이 강화된다.
사회 영향: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소비하지 않고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어 개인의 휴가 자유도가 증가한다. 사업주의 의무 강화로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이 제도적으로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