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성평등가족부에서 국무총리 산하 기구로 옮겨지고 명칭도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로 바뀐다. 현행법상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이끌고 있으나, 여러 부처 간 정책 조율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국무총리 소속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이미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 중인 것과 같은 맥락이다. 개정안은 위원회의 부처 간 협의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해 청소년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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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성평등가족부 소속으로 두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그 위원장직을 맡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청소년정책에 관련되는 부처간 의견 협의ㆍ조정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려면 성평등가족부가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참고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경우 모두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ㆍ운영되고 그 위원장직을 국무총리가 맡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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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조직 개편에 따른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무총리 소속으로의 이관에 따른 행정 운영 체계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함으로써 부처 간 청소년정책 협의·조정 기능이 강화되어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개선됩니다. 이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의 정책 조율 체계를 일원화하는 효과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