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2028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와 해양수산부 산하 준비기획단을 설치해 회의 준비와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기념주화와 우표 발행 권한 부여, 공공재산 무상 제공, 민간 기부금 수렴 등을 통해 행정적·재정적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법안은 2026년 5월 31일부터 시행되며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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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2028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려는 것임
• 내용: 주요내용 가
• 효과: 유엔해양총회등을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와 동 회의와 관련하여 개최되는 특별행사 등 제반 회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로 하고, 유엔해양총회등 관련시설을 회의장 시설과 진입도로ㆍ주변공원ㆍ주차장 등 회의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및 숙박시설, 그 밖에 유엔해양총회등과 관련이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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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준비위원회 운영, 시설 구축, 행사 개최 등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며,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부·사용·수익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적 자금이 투입된다. 기부금품 접수 및 민간 협력을 통해 재정 부담을 분산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사회 영향: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 개최를 통해 국제 해양 정책 논의의 장을 제공하고 국가 위상을 제고한다. 특별교통·숙박대책 수립으로 개최 지역의 인프라 개선과 국제 행사 경험 축적이 이루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