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멸종위기 동물의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지금까지 인공으로 번식시킨 멸종위기 동물은 간단한 증명서만으로 가공·유통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멸종위기 동물을 환경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공번식 여부와 관계없이 학술연구와 복원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상업적 남용을 원천 차단하려는 취지다. 또한 인공번식 동물의 방사·이식·양도·양수 등 새로운 사용 용도도 명확히 규정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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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ㆍ가공ㆍ유통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ㆍ증식 및 복원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등에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통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예외적인 포획ㆍ채취 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내용: 이와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가공ㆍ유통 또는 보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 없이 인공증식증명서 발급만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효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인공증식 목적은 자연상태에서 현재의 개체군으로는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종을 증식ㆍ복원하여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자연에서 포획ㆍ채취한 것이든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든 그 중요성이 다르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유통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크므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인공증식 여부와 관련없이 학술 연구나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ㆍ증식 및 복원 등의 목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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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인공증식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유통 및 가공에 대한 허가 요건 강화로 관련 산업의 규제가 증대되며, 허가 절차의 복잡성 증가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상업적 이용 오인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야생생물 보호 및 생태계 복원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