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한 자료 제출 거부를 막기로 했다. 현행법상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청문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후보자 검증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다. 개정안은 이제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 정보까지 포함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인사청문의 실질적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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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음
• 내용: 다만,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근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후보자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인사 검증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인사청문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자료 등의 내용이 개인정보를 포함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공직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가 포함됨을 명시하여 인사청문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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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공직후보자 인사청문 절차의 행정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것으로 관련 기관의 자료 제출 업무 증가에 따른 행정비용이 소소하게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한 자료제출 거부를 제한함으로써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직자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시킨다. 동시에 공직후보자와 그 가족의 개인정보 공개 범위가 확대되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증가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