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고위험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번 법안은 병원체의 분리·이동·보관·폐기 등 전 과정에서 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하고, 병원체를 다루는 인력의 학력과 경력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신고 없이 병원체를 취급하거나 안전관리 기준을 어기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를 통해 생물테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축산업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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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축산 농가는 물론 축산업과 국가 경제에 큰 피해를 입히는 가축전염병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럼피스킨병 등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더불어 백신 개발 등 민관 합동 연구 활성화 등을 위해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분리, 이동, 분양ㆍ이동, 검사, 보유, 관리, 이동, 폐기 등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축산업 발전과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내용: 주요내용 가
• 효과: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하려함(안 제2조제9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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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신고 및 안전관리 강화로 인한 규제 준수 비용이 축산 관련 기관과 연구기관에 발생한다. 동시에 백신 개발 등 민관 합동 연구 활성화를 통해 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사회 영향: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로 생물테러 위험 감소 및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통해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럼피스킨병 등으로 인한 축산업 피해 예방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