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어선원이 직무상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기 전에도 유족이 장례비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장례를 마친 후에만 지급해 어려움에 처한 유족을 신속하게 지원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유족이 아닌 제3자가 장례를 지낸 경우 실제 지출 비용만 지급하도록 해 부당이득 분쟁을 줄인다. 아울러 보험료 납부 고지를 종이에서 전자문서로 전환해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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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선원 등에 대한 재해를 신속ㆍ공정하게 보상하여 어선원 등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보상보험과 관련하여 보험급여의 종류 및 지급요건, 보험료의 징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은 어선원 등이 사망한 경우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례를 지내기 전에는 장례비를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어려움에 처한 유족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또한 현행법은 어선원 등의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지낸 경우 실제 장례를 지내는 데 지출한 비용과 관계없이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초과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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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장례비 선지급 제도 도입으로 보험급여 지급 시점이 앞당겨져 단기적 재정 부담이 증가하나, 실제 지출 비용 기준 지급으로 부당이득 방지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전자문서 납부고지 도입으로 행정 비용이 감소한다.
사회 영향: 어선원 사망 시 유족이 장례비를 미리 받을 수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으며, 실제 지출 비용 기준 지급으로 장례비 관련 분쟁이 감소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6-02-12T16:26:40총 295명
158
찬성
54%
0
반대
0%
0
기권
0%
137
불참
46%
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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