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방부가 앞으로 탄약 폐기 계획을 국회에 미리 보고해야 한다.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에게 탄약 폐기를 결정할 권한을 주고 있지만, 국유재산인 탄약의 폐기 규모와 예상 비용이 국회에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탄약 폐기의 기준, 종류, 수량, 소요비용 등을 포함한 현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탄약 폐기의 적절성에 대한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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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탄약의 수명, 성능평가 결과 및 무기체계 변경 등을 고려하여 탄약의 폐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규정은 탄약의 종별 특성, 폭발 위험성 및 환경오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탄약의 폐기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는 취지이나, 정부의 예산안 및 결산이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됨을 고려할 때 국유재산에 해당하는 탄약에 대하여 탄약의 폐기 규모 및 소요 비용 등이 국회에 보고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탄약 폐기의 기준과 폐기 탄약의 종류·수량·소요비용 등을 포함한 탄약 폐기 현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탄약 폐기의 적절성에 대한 국회의 심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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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방부장관이 탄약 폐기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유재산인 탄약의 폐기 규모 및 소요 비용에 대한 국회의 예산 심사 기능이 강화된다. 이는 탄약 폐기 관련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
사회 영향: 탄약 폐기의 기준, 종류, 수량, 소요비용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폭발 위험성 및 환경오염 가능성에 대한 국회의 감시 기능이 강화된다. 이는 국방 관련 의사결정의 민주적 통제와 국민의 안전 및 환경 보호를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