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항공·철도·의료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배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건설현장과 선박 업무만 파견을 제한하고 있지만, 파견근로자들이 고용 불안정으로 인해 안전 문제를 자유롭게 지적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규제를 확대하는 것이다. 항공사·철도공사·병원 등에서 직접 고용한 정규직만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게 돼 공중의 생명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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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선원법」에 따른 선원의 업무 등에는 근로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파견근로자가 종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낮은 소속감, 고용불안 등으로 사용자에게 그 업무의 안전문제를 소신껏 제기하기 어려우므로, 항공운수사업 등 공중의 생명ㆍ건강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에 따른 업무, 「의료법」 등에 따른 의료업무,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업무 등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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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항공운수사업, 철도, 의료 등 공중 안전 관련 업무에서 파견근로자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인력 조달 방식 변화를 초래한다. 이에 따라 직접 고용 확대로 인한 기업의 인건비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공중의 생명, 건강, 신체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과 안전 문제 제기 환경이 개선된다. 파견근로자의 낮은 소속감과 고용불안으로 인한 안전 문제 은폐 위험이 감소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