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에 직접 반영하도록 하는 수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수질 보호를 위해 이 지역 주민들의 건축, 개발 등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보상하기 위해 소득 증대와 복지 사업을 시행해왔다. 다만 주민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해 실질적인 도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지역주민 대표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 협의체의 의견과 시도지사 승인을 거쳐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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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신축ㆍ증축ㆍ개축을 포함한 건축 행위, 입목(立木) 재배,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등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음
• 내용: 이러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보상하고자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에게 소득 증대 사업, 복지 증진 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효과: 그런데, 주민지원사업을 결정하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청 등 정책 결정기관에 정작 지역주민이 참여하지 못하여 효과적인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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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는 것으로,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등 기존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한다. 새로운 재정 지출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기존 주민지원사업 예산의 실효성 강화에 중점을 둔다.
사회 영향: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이 정책 결정기관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의 재산권 제한에 대한 보상 사업이 실제 주민 수요에 부합하도록 개선된다. 지역주민의 의사결정 참여 확대로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과 주민 만족도 향상이 기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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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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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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