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경호 체계를 개편해 국회경비대를 신설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회의장 내부는 국회경위가, 건물 외부는 경찰이 담당해왔으나 최근 계엄 사태에서 경찰이 국회의원의 출입을 저지하는 등 국회 기능을 방해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경찰이 정부 소속이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개정안은 국회장이 지휘하는 통합 국회경비대를 설치해 내외부 경호와 의원 신변보호, 회의장 질서유지를 담당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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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 회의장 건물 밖의 경호는 경찰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최근 있었던 비상계엄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이 계엄해제를 위하여 국회에 입장하려는 국회의원을 저지하는 등 회의장 건물 밖의 경호가 아니라 국회의 기능을 저지하는 행태를 벌였음
• 효과: 이는 경찰공무원이 국회 소속이 아니라 파견된 정부 소속이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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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회경비대 신설에 따른 인력 충원, 조직 운영 및 장비 구성에 필요한 예산이 발생한다. 기존 경찰공무원의 국회 파견 업무 축소로 인한 경찰청 예산 감소 효과가 상쇄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국회경비 지휘 체계를 국회의장 직속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국회의 독립성과 의회 기능 보호가 강화된다.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및 의사 진행이 행정부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보장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