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립공원공단의 이사회 규모가 현행 14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된다. 1987년 설립 이후 사업과 인력이 크게 늘어난 공단이 재난 안전관리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상임이사 수를 조정하고 재난·안전관리 전담 이사직을 신설하며,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을 비상임으로 전환해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공단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더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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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공원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국립공원공단이 1987년에 설립된 이후 사업ㆍ인력이 크게 확대되어 기관의 책임 강화 및 전문성 확보,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성에 신속한 대응을 통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공단의 기능을 재배치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 수를 포함한 임원 조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현행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4명 이내로 구성되는 이사를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도록 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를 전담으로 하는 이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하며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도록 변경함으로써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공단 기능의 재배치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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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사 정원을 현행 14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1명 증원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전담 이사 신설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발생한다. 다만 비상임이사 확대로 인한 구체적 재정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국립공원공단의 재난 및 안전관리 전담 이사 신설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공단의 전문성 강화와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로 국립공원 관리 기능의 효율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