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법 개정안이 의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투표에서 기명투표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체포동의안이 표결 기간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동료 의원들을 비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표결을 미루는 부작용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기명투표로 전환해 각 의원의 표결 입장을 명확히 하고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불체포특권이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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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인사에 관한 안건으로 보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또한, 국회의장은 국회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를 표결하도록 하면서 기간 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면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가 계속되면 불체포특권이 계속 적용되고 미표결의 방법으로 체포동의안이 표류되어 임기만료 폐기가 되는 등 동료 의원들을 비호하는 수단으로 오용됨으로써 행정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국회의 대의 기능을 보호하고자 하는 불체포특권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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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회 운영 절차 개선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없습니다.
사회 영향: 체포동의안의 기명투표 도입으로 의원의 표결 책임성이 강화되며, 불체포특권의 오용 방지를 통해 법치주의 원칙이 강화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