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지 위에 수직농장 등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한다. 수직농장과 같은 첨단 농업기술과 2·3차 산업의 결합으로 농업 소득 창출 기회가 늘어나면서, 이를 뒷받침할 제도 정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농지 전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도지사도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로 추가하며, 농촌특화지구 내 설치 가능 시설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농업의 규모화와 경영 효율화를 촉진하고 농촌지역의 다양한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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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최근 첨단기술과 연계한 수직농장 등이 등장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2ㆍ3차 산업과 연계한 농업의 융복합산업화 등 농업인의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농업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 농업 규모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소득을 증대하는 등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은 농업생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 중 농축산물 생산시설 및 개량시설 등 일부만 농지 위 설치를 허용하여 농업ㆍ농촌의 다양한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농지의 임대차ㆍ위탁경영 촉진을 통한 농업의 규모화ㆍ집단화를 제고할 수 있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효과: 또한, 농촌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도 농지전용 허가 절차가 복잡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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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농지 위 시설 설치 허용 범위 확대와 농지이용증진사업 추진자 확대로 농업 규모화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업인 소득 증대가 가능해진다. 수직농장 등 첨단기술 연계 농업과 2·3차 산업 연계 융복합산업화로 추가 소득 창출 기회가 확대된다.
사회 영향: 농지전용허가 절차 간소화로 농촌지역 주민들의 필요시설 설치 어려움이 완화된다. 농지이용증진사업 활성화를 통해 농업의 규모화·집단화가 촉진되고 농지 활용도가 제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