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수자원 관리 결정 과정에 지방 대표를 필수적으로 참여시키도록 법을 개정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이 빈번해지면서 지역민들의 생활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현행 법에는 중앙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 지역 의견을 반영할 방안이 명확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인물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수자원 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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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인하여 극한 홍수나 가뭄이 발생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에 심각한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나, 수자원의 조사ㆍ관리 방안 등을 심의하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아 수자원 관리에 대한 지역의견 반영이 어려운 여건임
• 내용: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지역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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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추가로 위촉하도록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따른 행정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과정에 지역의 참여를 명문화함으로써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홍수나 가뭄 대응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수자원 관리가 가능하게 합니다. 지역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