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친환경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을 보장하기 위해 농지법을 개정한다. 친환경 인증 농가 60% 이상이 임차 농지에서 영농하고 있지만, 계약 갱신 불확실성과 높은 임대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다. 개정안은 유기·무농약 인증 농업인에게 농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 시 우선권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친환경농업이 토양 보전과 먹거리 안전 같은 공익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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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확산을 추진하는 2021∼2025년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내용: 2020년 5
• 효과: 2%였던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비율을 2025년 10%까지 높이겠다고 목표치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비율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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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친환경농업인의 농지 임대차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장기 영농 기반 조성에 따른 추가 재정 지원 필요성을 야기한다. 농지은행 등을 통한 우선 선정 지원으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유기·무농약 인증 친환경농업인 60% 이상이 임차 농지에서 영농하는 현황에서 계약 갱신 불확실성과 예고 없는 계약 종료 문제를 완화하여 안정적 영농 기반을 제공한다. 토양·수질 보전, 생물다양성 유지, 안전한 먹거리 공급 등 공익적 가치 실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