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현행법은 법령 위반으로 지정 취소나 업무정지를 받은 기관의 평가결과를 조정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더욱이 처분받은 기관들이 우수 평가 결과를 부당하게 홍보에 악용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기관들의 평가결과 조정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평가결과의 광고 이용을 금지해 안전관리 현장에서의 제도 악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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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전문기관ㆍ보건관리전문기관ㆍ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을 지정하여 안전지도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ㆍ공개하여 차등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법령 위반 등으로 지정해제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조정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평가ㆍ관리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한편, 지정해제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이 평가결과를 부당하게 기관 홍보 등에 활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를 금지하거나 제재할 규정이 없어 안전관리 현장에서 제도가 악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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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안전관리전문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로 위반 기관에 대한 행정제재가 강화되며, 지정해제 또는 업무정지 처분 기관의 평가결과 조정으로 인한 관리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지정해제 또는 업무정지 처분 기관의 평가결과 부당 활용 금지로 산업안전보건 관리 현장에서의 제도 악용이 차단되어 근로자 안전 보호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