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 시간을 임금대장에 기재하고, 근로자는 임금명세서를 확인·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가산임금은 실제 근무 시간에 따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미리 정한 시간에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이는 기본임금을 먼저 정하지 않고 연장근로 수당을 함께 묶어 지급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근로자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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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연장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이하 “연장근로등”이라고 함) 시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수당(이하 “가산임금”이라고 함)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특히 연장근로등에 대한 가산임금은 사용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가함으로써 연장근로를 억제하는 한편, 연장근로가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주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해주려는데 그 취지가 있음
• 효과: 그러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하고 연장근로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또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연장근로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정액으로 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등(이하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함) 체결에 의해 장시간 근로 관행과 공짜노동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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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사용자는 연장근로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정확히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포괄임금계약으로 인한 비용 절감이 제한된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연장근로등 시간수를 미리 정하고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사회 영향: 근로자는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및 증빙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교부·정정 요구권을 부여받아 임금 투명성이 강화되며,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정당한 가산임금 지급으로 공짜노동 관행이 근절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