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어선의 위치추적 의무화와 어획량 보고제를 도입하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국제사회의 불법어업 규제 강화 추세에 맞춰 연근해어업자들에게 GPS 위치발신장치 작동, 매일의 어획실적 및 양륙장소 보고를 의무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정보를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고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자발적 감시를 유도한다. 법안은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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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ㆍ비보고어업 및 비규제어업을 근절하고 예방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어업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사항 및 이행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연근해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내용: 주요내용 가
• 효과: 불법어업 등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및 제6조) 1) 해양수산부장관은 불법어업등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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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따른 정부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화로 어업자의 장비 유지 비용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불법어업 근절을 통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가능해지며, 어획확인서 및 어획증명서 제도로 소비자가 합법적으로 어획된 수산물을 구분할 수 있다. 투명한 어획·양륙 관리로 연근해어업의 신뢰성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