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업인 기본소득 지원 기준을 15년 만에 현실화한다. 현행법은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면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이 기준이 2009년 도입 이후 그대로 유지돼 왔다. 개정안은 소득 증가 추세를 반영해 5년마다 이 기준금액을 조정하도록 해 형평성을 높일 계획이다. 사업의 안정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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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기본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이라 함)을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에서 지급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이러한 지급요건 중 하나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하 “농외소득”이라 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현행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음
• 효과: 그런데 해당 기준은 그간 소득 증가 등 추세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 도입된 이후 동일하게 유지되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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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기준이 상향되면 농외소득이 현행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 중 일부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정부 재정 지출이 감소할 수 있다. 다만 5년마다 기준금액을 현행화함으로써 소득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장기적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한다.
사회 영향: 농외소득 기준의 정기적 현행화는 소득 수준이 변화한 농업인들의 기본직불금 지급 자격을 재평가하여 지원의 형평성을 개선한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