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수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질 때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한다. 기후변화와 기후위기로 생산량 변동이 커지고 국제 곡물 수입으로 인한 가격 폭락이 반복되면서 농어민들이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돼온 데 따른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품목별로 기준가격과 차액 지급비율을 정해 매년 고시하고, 전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게 된다. 기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이 제도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는 매년 운영성과를 국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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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농수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자연 조건과 기온ㆍ강수량ㆍ일조량 등 기후에 따라 생산량 변동 폭이 크고 이로 인한 가격 불안정으로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이 어려운 가운데, 최근 가뭄ㆍ폭우ㆍ이상기온 등 기후위기로 농작물 작황도 좋지 않아 농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음
• 내용: 여기에 정부는 농산물의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외 농산물을 수입하여 농산물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하는 등 농산물의 시장가격을 왜곡하면서, 과잉 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에는 소극적인 시장 대응으로 생산원가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어 개별 농업인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임
• 효과: 수산물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ㆍ저수온ㆍ적조 피해 등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데 더하여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투기 영향으로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며 어민들의 생존권이 심대한 위협에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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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운영에 사용함으로써 정부의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농수산물의 차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기금 소진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
사회 영향: 농어민의 경영 안정성을 강화하여 기후위기와 수입 증가로 인한 생존권 위협을 완화한다. 국가 식량 안보 강화와 농어촌 인구 고령화, 노동력 부족 등의 이중고 해결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