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물산업 진흥법이 개정돼 물 관련 기업들이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물산업 실증화 시설과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시설 사용료 감면만 지원하고 있지만, 첨단의료와 식품산업 등 유사 산업에는 국세·지방세 감면을 명시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물기업들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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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입주한 기업 등에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비슷한 목적을 가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6호의 국가식품클러스터 등과 다르게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 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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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감면으로 정부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다만 원문에 감면 규모나 예상 세수 감소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물산업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물 관련 기술 개발과 산업 성장이 촉진되며, 이는 물 부족 문제 해결과 물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 다만 일반 국민의 직접적인 생활 변화는 제한적이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