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노동자, 사용자,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한 일터 위원회'를 신설해 산업재해 예방에 나선다. 현행법에서 정부 중심으로 진행되던 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을 이제는 노사정이 협력해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산업재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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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ㆍ사 및 전문가와의 상시 논의기구가 부족한 상황임
• 내용: 이에 노ㆍ사ㆍ정이 함께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주요 정책들을 심의하기 위해안전한 일터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현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효과: 또한,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과 주요 정책 심의 사항의 검토 및 심의 보조를 위한 전문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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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안전한 일터 위원회 설치·운영, 전문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신고 포상금 지급으로 인한 예산 소요가 증가한다.
사회 영향: 노·사·정 협력 체계 강화로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담보되며,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으로 국민의 산업안전 참여도 및 중대재해 예방 효과가 증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