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송전선로 건설 시 주민 의견을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입지선정위원회의 주민 대표를 직접 선출하고 의무 설명회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재는 주민들이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 총회를 통해 대표를 뽑고 읍면동 단위의 설명회를 의무화해 지역민과 자치단체의 동의를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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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 내용: 그런데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선정과정을 위해 구성해야 하는 입지선정위원회에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위원의 대표성이 결여되었다는 지적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 효과: 일례로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345kV 신해남?신장성 T/L 건설사업’의 경우, 입지선정위원회가 결정한 노선안에 대해 주민들이 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업절차가 진행되었으며, 한국전력공사가 제시한 대안노선은 출발지와 종착지를 고정한 채 중간 경로만 일부 조정하는 안에 그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커지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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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및 읍·면·동 단위 주민 설명회 실시에 따른 행정 비용이 증가하나, 사업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송전·변전 설비 건설사업의 절차 지연은 전력수급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 영향: 주민 총회를 통한 직접 선출과 의무적 주민 설명회 실시로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반영이 강화되어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수용성이 높아진다. 사회적 갈등 최소화를 통해 전원개발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주민 참여도와 투명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