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협의 출자금 변경 등기 의무가 폐지된다. 현행법에서는 농업협동조합이 출자 총좌수와 납입금액이 바뀔 때마다 매년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농협은 이미 재무상태표 공고를 통해 출자금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고 있고,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도 출자 1좌의 금액만 등기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개정안은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농협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협동조합은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출자 총좌수 및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을 적고, 출자 총좌수 및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이 변경되면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변경 등기를 해야 함
• 내용: 하지만 농업협동조합은 관련법령 등에 따라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 출자금을 포함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며, 농업협동조합과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경우 출자 1좌의 금액만 등기하는 바, 출자금 관련 등기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출자 총좌수 및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변경을 등기사항에서 삭제하여 매년 발생하는 출자금 변경 등기에 대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2항ㆍ제93조제2항)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농업협동조합의 출자금 변경 등기 의무를 삭제하여 매년 발생하는 등기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킨다.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와의 규제 형평성을 맞춤으로써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절감한다.
사회 영향: 농업협동조합의 행정 부담 완화로 조합 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되며, 재무상태표 공고를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출자금 정보가 계속 제공된다. 규제 간소화로 농업협동조합의 경영 자율성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